등록 : 2014.02.04 14:39 수정 : 2014.03.02 14:23

2001년 수도법 개정으로 물 민영화의 길이 열렸다. 충남 논산시와 경기도 양주시 등의 사례에서 보듯 상수도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이후 지자체 부담 비용뿐 아니라 수도요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뉴시스
철도 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철도는 민영화의 최초도 아니고 유일한 분야도 아니다.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성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동행하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단계적으로, 그러나 되돌릴 수 없도록 확고부동하게 이행된다. 그만큼 전체를 조망하기도 어렵고, 일상에서 간파하기도 어렵다. 우리 사회의 민영화는 어느 부문에서 어디까지 이행됐는지 살펴본다.

철도- 수서KTX 민영화 작업 벌써 시동

“코레일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고속철도 운영권을,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권의 수요를 흡수하면서 서울역 몇 배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서역을 민간에 주는 것은 특혜다. 혈세로 건설된 역사와 선로 등 모든 설비를 임차해 쓰면서 민간 운영사가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다.”

철도노조의 주장이 아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2012년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이다. 그의 소신은 1년 사이에 정반대로 뒤집혔고, 지난 1월10일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가 출범했다.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2016년 1월1일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며 열차 운행 계획, 전산시스템 구축 등 초기 영업 준비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시운전을 통한 운영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는 총 16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 중 800억원은 2014년까지 코레일 출자금(41%)과 공공부문(59%) 자금으로 채워진다. 2015년부터 나머지 800억원을 투자받을 예정이다.

수서고속철도가 출범해도 경쟁 도입 효과는 미지수다. 하나의 노선에서 같은 설비와 인력을 이용하는 두 법인이 다른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최연혜 사장이 칼럼을 통해 지적했듯, 강남과 강북을 나누는 지역 독점회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수서고속철도 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철도 이용객 누구나 좋아할 일은 아니다. 코레일의 요금 인하는 적자노선 폐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코레일이 작성한 내부 문서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보고서는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 노선, 광역철도 신규 사업 등은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명시했다.

경쟁 효과는커녕 미처 생각지 못한 중복투자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수서고속철도는 기관사와 열차팀장을 제외한 다른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할 방침이다. 객실 내 혼재 작업으로 인한 불법파견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파견을 피하려면 자회사 업무 명령을 승무원에게 전달하는 코레일 소속의 현장 대리인이 필요하다. 업무 지시를 위한 중간 단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실상 중복투자인 것이다.

가장 은밀하게 진행되는 민영화가 물이다. 정부는 수도법(2001년)을 시작으로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07년)과 물산업 육성 전략(2010년)을 통해 물의 공공성을 위협해왔다. 상수도 사업자를 2030년까지 5개(민간 포함)로 통합해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물- 수공 위탁으로 포장한 꼼수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작성한 물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에는 “민영화 논란으로 직접적인 민간 참여는 곤란하다”며 “단순위탁 및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한 운영 경험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미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위탁하도록 장려했다. 원래 상수도는 전국 162개 지자체가 소유·운영해왔지만, 2003년 충남 논산을 시작으로 현재 21개 지자체가 수공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한 상태다. 최근에는 강원 남부권 지자체들도 상수도 위탁에 나서 지역 시민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상수도의 수공 위탁을 점진적인 물 민영화로 보고 있다.

상수도는 해마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투자해야 하는 공공 인프라다. 투자를 해도 겉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재정이 열악해 골치 아픈 상수도 문제를 떠넘기고 싶은 지자체와 돈벌이가 필요한 수공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위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의 물정책, 시장화의 문제점과 공공수도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9년간 논산의 가정용 수도요금이 30%, 일반용 수도요금이 63% 올랐다. 같은 기간 민간 위탁비용은 314% 늘었다. 상수도 자립도는 낮아졌다. 논산은 수공과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자체 정수시설을 폐쇄했다.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수공이 관리하는 광역상수원에서 물을 사고 있다. 이 비용만 연간 5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양주는 현재 위탁계약 해지를 위해 수공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양주시는 “유수율(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도달하는 물의 비율)이 90.5%에서 84.4%로 낮아졌다”며 “요금도 직영 때보다 79원 더 올랐다”고 주장했다. 수공과 위탁 재협상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수공에 전가되고 그에 따른 수공의 손실을 열악한 지자체와 주민들이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도 물산업 육성 전략을 계승하고 있다. 정부는 “시설소유권과 요금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어 민영화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는 물 민영화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물 민영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운영권과 소유권까지 민간에 넘기는 완전 민영화와, 일정 기간 운영권만 민간에 위탁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방식이다. PPP 방식이 대다수다. 두 방식 모두 민영화로 보는 것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가스- 민간 직수입 확대 땐 요금 인상 불 보듯

가스 민영화는 일시정지 상태다. 가스 민영화 논란을 낳았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독소조항이 삭제된 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의 규제 완화가 골자였다. 직수입제도를 완화해 천연가스 도입·판매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을 해체하고 민간에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자가소비용(발전용·산업용)에 한정해 민간에도 가스 수입을 허용했다. 또 수급 불안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직수입 사업자끼리 물물거래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직수입 물량을 다른 직수입자와 해외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을 완화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가스 민영화의 발판’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현재 소매 도시가스는 전국 30여 개 민간회사가 공급한다. 삼천리·경동·해양도시가스 같은 소매 도시가스 회사들이 가스공사에서 공급받는다. 민간회사는 소매용 도시가스 외에 산업용 가스도 판매한다. 인천·울산·창원 등 공단이 있는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들은 소매용 판매 비중보다 산업용 판매 비중이 높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에 의해 산업용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늘면 기존 도시가스 회사들은 대기업 쪽으로 빠져나간 산업용 수요만큼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래야 영업이익이 유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가정용 가스요금은 1t당 839.7달러, 산업용은 778달러다. 그에 비해 민간회사가 전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판매하는 일본은 가정용 가스요금이 1t당 1836.6달러, 산업용은 705.2달러다. 산업용 가스요금은 비슷하지만 가정용 가스요금은 일본이 2배 이상 비싸다. 결국 국회 산업위는 지난해 하반기 내내 논란을 벌인 끝에 쟁점 조항을 삭제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직수입이 가능한데다 정책 기조 또한 변화가 없어 정부·여당이 다른 법안으로 밀고 들어올 불씨는 여전하다.

의료- 빗장 풀린 의료법인 영리 추구

동네 약국과 동네 병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괴담이 아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영리자본 진입을 허용한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종류를 전면 확대하고 △확대된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영리자회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며 △병·의원 간 인수·합병 및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약국을 허용했다.

한국 의료체계의 공공성은 세 가지로 유지된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의료법인의 비영리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 금지 빗장을 풀었다. 영리자본이 의료 부문에 투자하고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권이 아닌 자본의 투자처로 접근한 결과다.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자회사의 영리 추구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법인약국 설립 허용은 프랜차이즈 약국으로 이어져 약가 담합 등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소수의 거대 자본이 의료 영역을 지배할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의사들의 권리도 침해한다. 병원 소유주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자회사가 취급하는 의료기기나 소모품을 구매해 사용할 것을 종용할 수 있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환자 처지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의사 처지에서는 진료보다 부대사업에 매달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자회사 수익을 모두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병원에 재투자하라고 강제하면 이 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한다. 또한 자회사 이익을 모법인에만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투자자 이익을 해치는 배임 행위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동네 가게가 사라지는 것처럼,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동네 병원과 동네 약국이 사라질 가능성도 크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을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용익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와 대립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력- 민자발전사업자만 배불려

전력산업 구조개편 14년 뒤. 한국전력은 여전히 만성 적자에 허덕인다. 전력난도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도 고달프다. 2012년 사상 초유의 9·15 정전 사태 이후 수시로 전력수급 위기 경보에 시달리고 있다. 민자발전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만 고수익을 올리며 유일하게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전력수급의 효율을 높이겠다며 한전을 분할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전이 독점했던 발전 부문을 개방했다. SK E&S와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대기업이 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

민자발전사업이란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발전소를 짓고 일정 기간 소유·운영하면서 전력을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사업 초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정부 재정을 줄이기 위해 민간을 끌어들인 것이다. 대기업이 민자발전 사업권을 취득해 전력시장에 진입하면 발전소 건립 뒤 20~3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업계에서 민자발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전국에서 각자 맡은 지역에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경쟁이 없는 것도 매력적이다.

전력시장 구조상 민자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해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면 생산비용을 웃도는 높은 수준의 마진을 얻는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한다. 전력가격은 시장거래가격으로 정해지는데, 발전기가 시간대별로 생산한 전기 중 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전기가 시장거래가격이 된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30% 인상했지만 한전의 적자는 줄지 않았다. 반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민자발전사들의 이익은 치솟았다. 9·15 정전 사태가 발생한 2012년 5대 민자발전사의 순수익은 9400억원이었다.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인상한 전기요금을 대기업 발전회사에 몰아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자발전사들의 이윤 폭을 제한하는 ‘정산 상한 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한제가 실제 민자발전사들의 수익을 제한하는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발전 부문에 이어 한전이 독점하는 판매 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검토 중이다. 판매 부문에도 경쟁이 도입되면 2000년부터 추진해온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게 된다. 하지만 전력산업이 민영화된 나라들은 모두 높은 전기요금과 이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력수급이 불안한 우리나라 또한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글 김은성 객원기자 frame4@hanmail.net

해군 PX도 민영화?

민영화는 일상 곳곳에 침투해 있다. 거대한 민영화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자.

재벌이 눈독을 들이는 곳이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다. 면세사업은 불황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민영화하려 했지만, 중소기업과 국회의 반대를 뚫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존치’에 대해 보완·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재 면세시장은 재벌인 롯데·신라면세점(삼성)이 80%를 점유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인천항·평택항·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를 냈다. 관광공사의 항만 면세점 운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 사업자를 모집한 것이다. 하지만 신청 자격에서 공기업을 제외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가 가로막히자 정부가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 수익을 100% 관광진흥 사업에 재투자한다. 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 민영화될 경우 공사는 수익이 줄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의 정상화 방안과도 배치된다.

민영화는 장병 호주머니도 털었다. 국방부는 2010년 해군 PX를 민영화했다. PX 근무병을 전투병으로 전환해 해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군 PX 214개 중 37개(매출 1500만원 이상)를 GS리테일에 넘겼다. 그러나 병력 절감 효과는 미미했다. 대신 PX 물품 가격이 폭등했다. 해군 장병 선호품 8개 항목의 가격이 군 직영인 육·공군 제품보다 30~50%까지 올랐다. ‘초코첵스’의 경우 육·공군 PX는 1400원인데 해군에선 3920원이 되었다. 장병의 쥐꼬리 봉급으로 GS리테일의 수익을 올려준다는 비판이 일자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민영화 중단을 선언했다.

상상조차 못했던 민영화가 있다. 인공위성이다. 위성은 KT 소유여도 관련 궤도와 전파는 공공재다. KT는 2011년 홍콩 ABS사에 무궁화위성 3호를 5억여원에 팔았다. 정부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이를 뒤늦게 안 정부는 지난해 12월 KT에 “불법 매각한 인공위성을 되찾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홍콩 ABS사가 위성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무궁화위성 3호가 점유하는 위성궤도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게 할당받은 것이다. 만약 위성을 되찾지 못하거나 3년 내 새 위성을 띄우지 못하면 이 궤도의 소유권도 잃게 된다.

동네 스포츠센터도 민영화 광풍에 흔들렸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한 경기도 분당·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매각하려 해서 주민의 반발을 샀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부터 센터 매각을 시도했지만 13번이나 유찰됐다. 한 달에 1만여 명이 이용하는 센터는 공공 체육복지 시설이다. 센터가 매각되면 수익을 위한 용도 변경과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2003년과 2010년에 매각된 둔촌·평촌센터는 예식장 등 다른 용도로 변경됐다. 대다수 센터가 적자로 운영되는 데 반해, 일산·분당센터는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 5천여 명은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해 “스포츠센터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공동체”라며 매각 철회를 호소했다.

민자사업은 대학에서도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들이 2005년부터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기숙사를 건설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BTL(Build-Transfer-Lease)은 자본이 시설을 건설한 뒤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민자 기숙사 1인실은 최대 62만원(연세대), 2인실은 최대 42만원(단국대)에 달해 평균 32만원을 내야 한다. 직영 기숙사(11만~18만원)보다 두세 배 비싸다. 2인용 원룸(월 50만원)에 거주할 경우 필요한 비용(1인당 25만원)을 훨씬 웃돈다. 하지만 대학들은 민자사업 뒤에 숨어 민자 기숙사비의 책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학생단체와 참여연대가 지난해 8월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010년 경기도 여주에는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생겼다. 개신교 계열의 아가페재단이 설립한 소망교도소는 정부가 운영비의 90%를 댄다. 소망교도소는 국영교도소와 다르지 않다. 동일한 기준과 법 절차를 따른다. 다만 재소자들과 직원이 함께 식사하고, 재소자를 이름으로 부르는 등 일부 인권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세금으로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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